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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측정 요구하자 소주 마신 여성 체포

2026.04.20 오후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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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경찰서는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18일) 새벽 5시 반쯤 경기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측정을 요구하자 A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다며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실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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