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막뉴스] 변명도 가지가지...우회전 집중단속에 '우르르' 적발

자막뉴스 2026.04.20 오후 04:54
background
AD
교통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쳤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맞았습니다.

"선생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위반하셨고,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 원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겁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이렇게 보행자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만나면,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전방신호가 적색이어도 멈춰야 하는데, 단속 1시간 만에 교차로 한곳에서만 열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적발 운전자 : 이런 것은 봐주셔야 해. 아내가 유익한 말을 해서 듣는데, 살짝 (우회전)했는데, 어쨌든 걸렸어.]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1만 4천여 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75명이 숨졌습니다.

조금만 주의하고, 교통법규를 지키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윤훈철 / 경남 창원시 : 당황스럽고…. 사람이 차 때문에 멈춰야 하나 싶고, 벌금 부과 안 하는 건가 생각이 들죠.]

법을 지키려 잠시 멈춘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잘못된 교통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은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ㅣ왕시온
디자인ㅣ정하림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13,00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52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