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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 손해배상' 일부 승소...120만 원 배상

2026.04.20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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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두 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모두 11명 가운데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만 원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들의 모욕적 표현으로 민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사에서 비속어 등이 섞인 악성 댓글을 단 이들에 대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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