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북대병원 하청업체 청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새봄지부'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어제(20일)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북지노위가 하청 노조에 대해 원청인 전북대병원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앞서 노조는 전북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작업 환경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시정신청을 냈습니다.
전북지노위의 판단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병원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다른 사업장의 원·하청 노사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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