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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9일 신청까지 유예 확정

2026.04.21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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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다음 달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는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예정대로 다음 달 9일 종료되지만, 그날까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수를 80명가량 늘리고, 광주 4곳 광역의원 선거구와 전국 27곳 기초의원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정치개혁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선 정당의 원외 당협위원장도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는데 이들 법안은 지난주 거대 양당 간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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