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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약 지정 안 돼도 품절 우려 시 정부가 직접 관리

2026.04.21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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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공급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도 공급이 불안정해질 조짐이 보이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약을 만드는 제약사나 수입사가 생산 또는 공급이 중단될 것 같다고 정부에 보고하는 경우, 또, 의사나 약사 단체 등 전문 기관에서 특정 약의 공급이 부족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식약처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염병이 갑자기 유행하거나 원료 수급 문제로 특정 약이 시중에서 사라질 때 정부와 민간이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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