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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부동산 투기 브로커 등 일당 기소

2026.04.21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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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 전용해 시세차익을 챙긴 부동산 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 6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2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여간 다른 농업인들의 명의를 이용해 충북 청주 오송역 일대에서 농지 1만1,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농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점과 농지를 대지로 변경되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농지 소유주에게 접근해 컨설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저렴하게 매입한 농지를 비싸게 되파는 수법으로 6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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