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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로 조카 살해 무속인, 2심서 징역 7년으로 감형

2026.04.21 오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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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을 이용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80대 무속인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과 살인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자녀와 신도 등 공범 6명에게도 징역 10년에서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하고 소방에 신고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나 조직적 은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이용해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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