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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해인자 노출 기준 반복 초과 시 사업장 사용중지"

2026.04.22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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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납 노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반복해서 초과한 사업장에 사용중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적으로 보건 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서도 지정 취소를 비롯해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국 10개 직업병안심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 정보 조작 행위가 있었는지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자동차 배터리 등을 만드는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감독 결과 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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