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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기 학대' 돌보미 징역형 집행유예

2026.04.22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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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양 손목을 잡아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 돌보미 6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 돌보미로 근무하면서 생후 9개월 아기를 돌보던 중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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