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자신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올린 담화에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관련 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 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 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는데,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합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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