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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자진 출석했는데 체포 영장 집행...대법 "위법"

2026.05.07 오전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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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출석 요구대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다만 위법 체포로 확보한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다가 결국 나오기로 약속하고 자진 출석했는데, 경찰은 앞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곧장 집행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체포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약속한 대로 자진 출석한 만큼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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