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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미실시...재외투표도 없어

2026.05.11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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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이 의결 시한인 어제(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가 치러지지 않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1일) 헌법 개정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어제(10일)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6개 정당은 개헌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선거용 정략이라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된 재외국민투표 역시 열리지 않고, 재외투표 인명부 등재자에게는 우편과 전화 등을 이용해 안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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