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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2천만 원 배상 판결

2026.05.12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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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김희영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며, A 씨가 이를 통해 구독자와 시청자 수를 늘리고 유튜브 시청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김 이사와 어머니에 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게시했고, 이에 김 이사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영상에 언급된 내용이 과거부터 유포됐던 점과 A 씨가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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