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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 안전공업...법 위반 32건·과태료 1억 2천만 원

2026.05.12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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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흡 등 법 위반이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불이 난 안전공업 문평공장과 유사한 환경을 가진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 결과 법 위반 3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억2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서명만 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기름때가 대화공장 작업장에도 여러 곳에 누적돼 있고, 노동자 안전 통로 확보나 비상 통로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청은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사업주와 법인을 형사 입건하기로 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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