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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 음독 후 유치장 입감된 60대 피의자 숨져

2026.05.12 오후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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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그제(10일) 밤 11시쯤 유치장에 있던 60대 A 씨가 호흡 불안정 증세 등을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3시간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체포된 뒤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뒤늦게 음독한 사실을 알게 됐고, 병원으로 옮겨 해독제를 처방받은 뒤 의사 소견과 가족 동의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점 보호 대상자로 지정해 30분 마다 CCTV로 관찰하다가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경찰청은 숨진 피의자의 입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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