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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이진관 재판장'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돼

2026.05.13 오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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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전 부총리가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어제(12일) 기각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기피를 신청한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로,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나지만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가 이해관계인으로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후 기피신청을 냈지만 지난 3월 기각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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