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가처분' 심문 종료...21일 전 결론

2026.05.13 오후 03:37
AD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치고,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21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심문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은 협박, 폭행이나 시설 점거 등 위법 쟁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쟁점인 필수 인력과 관련해 주말 근무와 기존 명절 근무 인원을 자체 조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측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첫 심문 기일에서 안전 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손상되거나 변질할 수 있다며 쟁의와 무관하게 최소 인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고, 이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02,08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1,99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