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관련 발언이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발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조 전 청장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각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5개월 만으로, 검찰은 이들의 발언은 수사 과정에서 했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 해당하고, 발언의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조 전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검찰에 기록을 보냈는데, 검찰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 나와 '정치인 암살조' 등의 발언을 한 김어준 씨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 고발 건도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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