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 심리가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습니다.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이보다 중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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