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 최종 담판이 결렬됐습니다. 결국, 내일 사상 처음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노사가 사흘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했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쟁점이 한 가지로 좁혀졌다고 밝히면서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결국 결렬됐습니다. 중노위원장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접근은 이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결렬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호]
아직 끝나도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업하기에는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아 있고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또 절충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어제 진행됐던 2차 사후조정, 국민들이 기대들을 많이 걸었었는데 이게 결렬이 됐습니다. 밤 10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고 지금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표현대로라면 상당히 많이 접근했고 한두 가지의 이견이 조금 남아 있다, 이랬거든요. 이 대목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조정안을 냈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강제는 아니지만 합의 조정안을 냈는데 누가 거부했느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말로는 노조가 거부한 게 아니라 회사가 거부했다. 이건 뭘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밝힐 수도 없고 밝히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나온 얘기, 또 관계자들 발언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저녁까지 쟁점이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하자. 이 대목은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 15%가 숫자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양측 이견 없이 합의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그 영업이익의 15% 중에서도 각 개인이 연봉 50%를 넘어갈 수 없다는 조항도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 노조가 상당히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 대목도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겠다 해서 그 상한선 없애기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2개는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남은 2개, 박수근 위원장은 한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제도화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성과급으로 주고 또 1인당 한도도 없애는 것, 그것을 그동안에 회사 측은 3년 동안 그렇게 할게. 그 성과를 봐가면서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할 것인지, 제도화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 했거든요. 이게 민감한 게 사실 이재용 회장의 선대,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때 특별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특히 연봉의 50%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상한선. 그러니까 이것을 회사 측이 받아들이고 제도화시켜버리면 아버지의 유지를 절단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못을 박아버리면 앞으로 더 이상 논의할 가능성이 엷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결렬됐는지 아니면 또 하나 결렬된 부분은 현재 성과급을 주기로 하되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성과를 낸 곳에 성과급을 주는데 삼성전자의 기업 구조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4가지로 구성돼 있단 말입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아닌 것. 반도체 아닌 것은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거기는 스마트폰, 통신, 장비, 가전. 그러니까 합치면 4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네 사업부 중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는 것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논리대로라면 반도체 부분에 다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노조가 결렬됩니다. 왜냐하면 노조는 반도체 부분, 가전 부분 등등 다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노사 협상의 결과 반도체 부분만 돈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 노조가 70:30이라는 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0, 반도체 이익만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중 70은 반도체 직원이 갖고 나머지 30%는 나머지 직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그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무슨 얘기냐면 성과급은 성과 있는 데만 줘야 되는데 이번에 노조 문제를 서둘러 봉합하기 위해서 그 원칙을 무너뜨리면 다음에 또 노사 분규가 있었을 때 성과 없었는데 성과 달라고 하는,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노조 직원들 간 분배, 그 문제가 결렬의 최대 요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제도화시키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어느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나머지는 타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타결이 돼도 노조나 회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가 타결되고 1%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 1% 타결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현재 남아 있는 기간, 또는 파업 기간 중에 과연 타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결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소. 그러니까 성과급의 분배 문제, 성과급을 어떻게 직원별로 분배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사실 노조가 큰 틀에서 사측에 요구하는 게 성과가 있으니까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부에도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지급되게 하는 그것이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대호]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양측 논리를 간단하게나마 요약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조는 무리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익의 15%든 13%든 그 이익만을 주기로 한 것은 합의가 됐고 그 돈은 만약에 흑자 난 곳이 반도체 하나라면 반도체 직원들이 가져갈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반도체 분야 직원들이 가져갈 돈 중에서 70%만 반도체 직원들이 확보하고 나머지 30%는 공생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회사가 왜 여기에 개입하느냐. 이것은 노노 갈등을 회사가 부추기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또 논리적으로도 아무리 반도체가 잘했다 하더라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넣어준다든지 다른 분야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협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30% 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회사 측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조의 논리고 근본 원칙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익 있는 곳에 성과, 성과 있는 곳에 성과를 줘야지 성과를 안 보고 적자. 그러니까 지금 4개 사업부 중에서 3개 사업부는 흑자거나 적자 그리고 최근에 가전이라든지 상당수 통신, 장비 이런 부분은 몇 년간 계속 누적적으로 적자였거든요. 그러면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각자가 명분 있는 논리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액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반도체 부문은 평균적으로 삼성 직원의 연봉이 한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영업이익의 15%를 배분했을 때 메모리 사업부는 6억 원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부는 3억 원 이상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삼성전자 직원이 올해 1분기 평균 3000만 원대의 보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대기업에서는 또 해외 연수를 간 사람들은 이 혜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데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해외 연수, 저도 정말 처음에 해외 연수 갔을 때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모든 사람의 꿈의 해외 연수인데 해외 연수는 현직으로 근무하는 페이 롤에서 빠지잖아요. 기본급은 받지만. 그러니까 올해 해외 연수를 가면 올해 실적하고는 무관하니까 저 혜택을 못 받는데 지금 논의하는 게 어게 올 실적을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주는 성과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 해외 연수 안 갈래 하는 해외 연수 자진 포기자까지 생겼다.
왜냐, 해외 연수를 감으로 인해서 얻는 이득도 굉장히 큰데 가면 6억이 날아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죠. 그런데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자기하고 부근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SK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큰 회사잖아요. 특히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갑, 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가까워졌지만.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이미 1인당 6~7억을 받아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인데 2등은 받아갔어? 우리는 뭐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각도에서 보면 이것은 뭔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경제 주체마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다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대원칙, 그러니까 노사분규 조정의 원칙이나 한국 경제의 원칙, 이런 데 입각을 해서 그러면서도 조금씩 양보해서 대승적 결정.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긴급조정권 발동이 되거나 아니면 판이 깨지면 다같이 손해를 보고 국민 경제는 물론이고 삼성 종사자들도 배가 뒤집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협상을 좀 잘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앵커]
주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게 왜냐하면 워낙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이익분을 주주들이 배당 형식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주주들이 그러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그 대목 또한 아주 예민한, 핵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회사를 구성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노동입니다. 흔히 이것을 경영학, 경제학 용어로는 자본과 노동, 이러는데 사실 회사가 설립되려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돈이 먼저입니다. 돈이 있어야 회사 설립이 되고 그 회사를 끌고 갈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돈만 있다고 회사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노동과 자본이 같이 중요하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회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노동자와 주식 투자자가 달라요. 하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회사가 경영이 잘되면 그 이익은 원래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직원들은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에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망해도 그 월급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소득의 본질, 근원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식회사가 시작할 초기였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좀 나누자. 왜냐하면 현재 회사가 돈이 왜 생겼느냐, 이득이 왜 생겼느냐를 따져볼 때 돈만으로, 또 노동만으로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3의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은 지금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사분규를 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로 상당 부분 몇 억씩 주기도 합니다, 아주 잘 나가는 회사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이 없고 그냥 서로 간의 알력 속에서 결정이 되면 삼성전자의 문제가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성과급을 개인 연봉의 50% 이상 주지 말라고 한 게 이재용 회장님 아버지, 선대 이건희 회장님의 방침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SK는 최근에 그것을 없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면 전 기업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적인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도 좋지만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요?
[김대호]
실정법상 현재 정부가 긴급조정권도 가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중재안도 만들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될 정부로서는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설득시키는 것도 정부의 역할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최대한 마찰 없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또 현재 민주정부의 당연한 임무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선택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긴급조정권에도 많은 장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급조정권까지 가지 않고 노사가 협상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방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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