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도 갚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칠성동에 있는 전당포에 팔찌와 반지 등 가짜 귀금속을 진짜인 것처럼 맡기고 7천3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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