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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사는 척 돈 뜯어내"...경찰, 3명 송치

2026.06.30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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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분양권을 사는 척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30대 여성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중개보조원인 A 씨는 지난해 2월과 9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피해자들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사겠다며 아르바이트로 구한 가짜 매수인을 동원해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B 씨는 A 씨와 동업하며 해당 중개행위의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계약 명목 등으로 가로챈 돈은 모두 1억5천만 원으로 채무 상환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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