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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생도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 검진

2026.06.30 오후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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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정해준 곳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온 초중고 학생들이 내년부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국가 검진 체계에서 통합 관리할 예정입니다.

만 6세 이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검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 기간은 '66∼75개월'로 연장됩니다.


또, 폐암 검진 대상자를 늘리고, 분변잠혈검사 중심인 대장암 검진에 2028년부터 대장 내시경 검사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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