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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2심서 집행유예 감형에도 상고

2026.06.30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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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임 전 고문 측 변호인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차량 이동 등을 도우며 '거짓 실종 소동'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임 전 고문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6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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