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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2026.07.01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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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등을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어제(30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김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목걸이 등 금품 몰수, 추징금 6,4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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