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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연구원, 용역업체서 여행경비 뇌물 수수

2026.07.01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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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A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용역업체 대표이사 B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5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교통량 조사 관련 용역 업체 선정을 앞두고 B 씨에게 여행경비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B 씨가 A 씨의 항공료 등 개인 여행경비 550만 원 상당을 결제해준 것으로 파악됐는데, 다만, B 씨의 업체가 해당 사업의 용역 업체로 선정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이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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