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촉발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이탈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게임사와 게임촉진 프로그램 일명 GVP 계약을 체결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구글이 GVP의 최혜대우 조건과 누진적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게임사의 경쟁 앱마켓 입점 유인을 현저히 저해함으로써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출시 시기와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구글이 클라우드와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6년 9개월 동안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14조 1,600억 원으로 매출액의 최대 6%인 8천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이 앱마켓 시장 내 실질적인 경쟁 복원을 위해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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