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 상황을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표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비상상황 사례별 대응 지침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원 상근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논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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