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마트에서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정육 판매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업주 A 씨를 어제(3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경기 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직원 19명의 임금 약 8천2백만 원을 미지급하고 정육 판매대 보증금 3천만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한 뒤 마트를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임금체불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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