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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특례 개선 필요"

2026.07.02 오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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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간 특례로 처벌을 할 수 없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 의견을 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일) 자신의 SNS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윤기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니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장관은 또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친족 특례에 개선될 부분은 없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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