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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마진 일방 인하...교촌에 벌금 8천만 원 선고

2026.07.06 오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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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촌에프앤비에 구형량인 5천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영세한 유통업체가 마진 없이 전용유를 팔게 해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전용유 가격 급등으로 제조사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협력 업체의 유통 마진을 없앤 건데, 두 업체는 7억 원 상당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재작년 10월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갑질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2억8천만 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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