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이나 수수료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온라인 여행상품 플랫폼 아고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천4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고다는 항공권 기본 예약화면에서 환불 가능 여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관련성 없는 경로를 통해서만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숙박 예약 과정에서 결제 시점에 따라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이용자에게 중요한 상황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익 침해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