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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편의 수뢰 혐의' 재판받던 교도관 숨진 채 발견

2026.07.06 오후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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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생활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교정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쯤 대전 계산동 빈계산 중턱에서 교정 공무원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교도소 수용자 가족으로부터 수용 생활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천2백만 원을 받고 내부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천122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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