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서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 긴급체포됐죠. 경찰은 광주 지휘라인을 배제하고경찰청 본청 수사팀을 투입했는데'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경찰관 아버지의 증거인멸에 더해서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장윤기 차량 안에서 케이블타이를 없앴다, 이런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더하는 것 같은데 이 증거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양지민]
우리가 케이블타이라고 하면 평소에 정말로 케이블을 묶어놓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범행 현장에서는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차량에 있었다는 점은 당시에 단순히 길을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량까지 피해자를 끌고 와서 뭔가 결박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수사 팀장이 인멸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은 사실 아예 케이블타이를 증거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입장에서나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보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량의 증거를 쭉 수집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할 때 보통은 경찰이 채증을 위해서 녹취 도구를, 캠코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쭉 촬영해놓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보였던 케이블타이가 증거목록에도 없고 실제 사라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개진하다 보니 해당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를 없앤 것으로, 증거인멸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인멸한 것뿐만 아니라 장윤기가 운전한 후에 버리고 간 SUV 차량의 경우 차량에도 혈흔 등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혈흔 같은 것도 주요 증거물로 볼 수 있는데 차량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바로 인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양지민]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해서 압수하고 그 이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물론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하면 감정이라든지 감식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환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불하는 절차에 있어서 언제까지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증거수집을 하고 그리고 감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필요한 절차 동안 증거를 얼마든지 압수해서 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차량 내부에 대한 사진을 찍고 현장검증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이렇게 돌려준 이후에 장윤기 아버지는 현직 경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혹시나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이것을 요청했을 때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 보름 동안 실제 본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지문도 묻었을 것이고 이미 유의미한 증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 사라진 후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운행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와 그다음에 수사팀이 수십 차례 통화한 점, 이런 부분들도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을 알려준 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밀유출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양지민]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입장에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치소라든지 교도관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속 여부를 알려주는 것과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언제 압수가 개시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수사의 절차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과연 언제 신청해서 청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기밀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언제 압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 그전에 증거인멸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을 비밀에 부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절차상으로 피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안내되어야 하는 내용을 넘어서서 언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 언제 발부되면 언제쯤 우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것까지 알려줬다면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속임으로써 아니면 증거를 미리 없앰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핵심 증거나 정황을 통해서 성범죄 목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또 강간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또 영장 집행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아버지가 성인용품 인형 같은 것들을 미리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경찰이 살인 혐의만 적용해서 검찰에 넘겨서 형량을 봐주기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장윤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외부로 알려졌을 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강간의 목적이 더해져서 살인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형, 무기밖에 없거든요. 형량이 훨씬 높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강간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케이블타이와 같은 중요 증거들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고 차량의 경우에도 바로 돌려줬으며 실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길 때도 강간 등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선은 살인으로 보고 안전하게 넘긴다라는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러 증거가 인멸된 정황들과 합쳐서 보자고 한다면 혹시나 봐주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혹시나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을 더해서 강간이라는 목적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수본부장은 유구무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직 명운을 걸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의 수사공정성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광주경찰서의 일부 서가 문제가 된다고 했다가 지금 광주경찰청 자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거든요. 아무래도 경찰 내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사실은 유구무언이다, 우리가 조직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정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특별수사팀 27명의 규모로 수사팀이 편성되어서 본청에서 나서서 수사를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감찰에서 시작이 됐는데 감찰의 경우에는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 손을 떠나서 지금 내부 징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형사사건으로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광주청 라인이 아예 배제가 되고 본청에서 나와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은 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형량 봐주기를 위해서 살인죄로 이송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 게 검찰 단계에서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난 건데 그것 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죠.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만약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의 경우 증거인멸 당연히 묻혔을 것이고 그리고 강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아마 의율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보완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수사의 균형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견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수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필요 한도 내에서 저렇게 경찰의 비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하나의 출로는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로 이것이 재점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에 친족 특례의 적절성 논란도 계속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양지민]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죄에 대한 증거를 내가 인멸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그러니까 친족이라든지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숨겨주고 증거인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친족특례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자식을 숨겨주고, 내 아버지를 숨겨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현직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렇게 유착이 연관되어서 은폐를 하고 증거를 인멸한다라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물론 장윤기 아버지의 경우에는 지금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수사팀장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증거인멸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교사를 한 경우에는 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수사팀이 꾸려져서 어느 정도의 수사가 개진되는지에 따라서 장윤기의 아버지도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범의 죄책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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