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 자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과 4월 8일 자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 공시도 해야 합니다.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 5월 14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직권으로 정지하고 이 사건 심리를 이어 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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