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감금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과 B 경위 등 2명을 지난 2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감 등은 지난해 7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한 뒤 체포 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로 데려가 100분가량 조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경감 등이 발부받은 체포 영장에는 피의자에 대한 인치 장소가 '인천 삼산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명시돼있었지만, 이들은 피의자를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 사무실로 데려가 조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인천청이 A 경감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사 감찰한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감 등은 실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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