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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밍크고래 육지로 운반...40대 선장 구속

2026.07.20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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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운반선 선장 45살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하고, A 씨에게 배와 운반용 차를 빌려준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불법 고래 포획 조직의 제안을 받고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시가 3억5천만 원에 달하는 밍크고래 5마리를 육지로 운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포획 조직이 부표를 달아 바다에 던진 고래 고기를 몰래 육지로 옮긴 뒤,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 씨가 탄 배의 항적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정밀 분석해, 실제 고래 포획과 유통을 맡은 일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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