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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협박죄 추가해 기소

2026.07.21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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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20일)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 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직장 동료 사이였던 40대 남성을 찾아가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회사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인해 A 씨가 평소에도 징계와 인사 등으로 피해자와 미술관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살인 시도 직후 현장을 이탈하며 동료 직원에게도 추가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 등을 확인해 협박죄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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