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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한 만큼 보상"...초과근무 인정 상한 폐지

2026.07.21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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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도 초과근무 인정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인정 기준을 없애는 걸 골자로 합니다.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유지하지만,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상황에서는 실·국장급 결재 아래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끊기 위해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징계 대상이 되는 부정 수당 수령자 기준도 2회에서 1회로 바꾸는 등 제재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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