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오늘(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박 경정은 부실수사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유족과 국민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과 자신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