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에서 공연장으로 허가받은 건물이 석 달 넘게 불법으로 예식장을 운영하다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조리 시설 폐쇄까지 예고하면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넓은 연회장에 손님들이 모여 앉아 있고, 진열대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석 달 넘게 예식장으로 둔갑해 불법 영업을 이어온 현장입니다.
이곳은 문화시설인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불법 예식장으로 쓰이다 지자체에 적발됐습니다.
대전 서구청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형사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8천9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 음식점 영업 신고조차 불가능했지만, 업체는 그동안 하객들에게 음식을 계속 제공해 왔습니다.
지자체는 여름철 식중독 위험 등을 이유로 조리 시설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문학 / 대전 서구청장 : 무더위가 있는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희는 폐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불법 영업 사실을 모른 채 이곳에 결혼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만 230여 쌍.
소비자단체는 예식장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윤영미 / 소비자와 함께 상임대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총 예식비용의 10%에서 최대 70%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은 원래 문화시설 용도로 건물을 지었고, 준공 승인이 나면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며, 도시계획 심의만 통과하면 준공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가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장 결혼식을 목전에 둔 애꿎은 예비부부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임재균
디자인 : 김서연
화면제공 : 대전 서구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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