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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불법 해외직구 무더기 적발

2026.08.25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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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의 콘택트렌즈를 불법으로 온라인 유통하거나 부당광고한 게시물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나 홍콩 등 해외에서 판매하는 일반쇼핑몰이 83%를 차지했습니다.


콘택트렌즈와 같은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해외 직구가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구매자의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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