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조 전 원장 측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지난 24일 조 전 원장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데 이어 그제(25일) 내란 특검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국정원법 위반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인터뷰 등에서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 관여로 판단했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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