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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무조건 휴가쓰세요” 연차 ‘일방 통보’한 회사, 적법이라고요?

2026.08.27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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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무조건 휴가쓰세요” 연차 ‘일방 통보’한 회사, 적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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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8월 27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무더위 속에 여름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작 연차는 아직 절반도 못 쓴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남은 연차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최근 판결 중에는 딱 하루, 출근 시점 차이로 지급해야 할 수당이 완전히 달라진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알아보죠.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 김효신 : 저는 연휴 이용해서 쉬었습니다.

◆ 박귀빈 : 노무사님도 연차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 김효신 : 아니요. 저는 사업주여서 연차가 따로 적용되지는 않죠. 그냥 우리 회사의 내부 룰에 의해서 휴가나 이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내부 룰에 의해서. 내부 룰, 굉장히 뭔가 신뢰가 가네요, 노무사님.

◇ 김효신 :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의 구성원들끼리 합의된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활용해 주셔도 뭔가 이의 제기나 그런 게 잘 없긴 합니다.

◆ 박귀빈 :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름휴가를 본인 연차로 다녀오셨다는 분들이 계시대요. 문제가 됩니까?

◇ 김효신 : 사실 ‘법정휴가’하고 ‘약정휴가’라는 걸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연차휴가라는 거는 쉴 수 있는 권리가 법에서 정해져 있죠. 이게 법정휴가거든요? 그런데 여름휴가나 경조사 휴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죠.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으면요. 대신에 우리는 여름휴가 같은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연차를 이용해서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연차를 평상시에는 안 되지만 연속적으로 한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게 열어줘서 개인 연차를 신청해서 일정을 정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조금 고전적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우리 '7말 8초'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7월 말 8월 초 단체 휴가 기간이었죠. 이때는 일할 의무가 있지만 연차 대체 합의라는 것, 연차 대체 합의라는 걸 통해서 그 기간을 전부 연차로 소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연차는 법정휴가인데 여름휴가, 경조사 휴가 이런 거는 약정휴가군요?

◇ 김효신 :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생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놓지 못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오래돼도 정말 소규모 같은 경우는 이걸 별도로 뭔가 규정이라고 해서 계속 만들어 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시행해 주시긴 하는데,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기업에서의 직장인은 이것들이 정해진 게 없고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 답답해하시는 면들이 있어요.

◆ 박귀빈 : 지금 하반기도 곧 9월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차가 많이 남은 분들은 어쨌든 올해 안에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효신 : 맞아요. 연차의 산정 방식, 운영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입사일 기준’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입사한 날 기준으로 1년씩 사용 기간을 부여하고 안 쓰면 연차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대신에 다른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이 있죠. 직원이 한 10명, 20명까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있지만 30명, 100명, 200명 넘어가면 전부 입사일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어떤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 기점부터 1년이거든요. 대부분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를 정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연차를 다 못 쓰면 이거 사라지는 건 아니죠?

◇ 김효신 : 그렇죠. 사랑도 흔적을 남기잖아요? 연차도 흔적을 남깁니다. 이 연차의 흔적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차수당’이라는 거예요. 연차는 사용 기간이 1년이에요. 1년간 쓰고 다 못 쓰면 그 1년이 된 다음 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아 있는 연차는 더 이상 못 쓰고 그걸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차수당을 받고요. 대신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연차수당이라는 건 회사에 비용의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근로자가 적은 사업장이나 중견 규모 정도 되면 ‘연차 이월 합의’라는 걸 통해서 남아 있는 연차를 다음 해에 발생하는 데에 플러스시켜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월 합의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이월 합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법에는 없지만 다들 수당으로 바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앞서 못 쓴 연차, 연차는 연차수당을 남긴다. 사랑이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 김효신 : 적정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다들 잊지는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수당으로 환가됩니다.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그럼 언제요?"라고 말씀들 많이 하셔서요. 1년간, 사용 기간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어쨌든 남는다, 연차수당이 남는데 그 남는 연차수당을 당연히 회사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줄 때 연차수당을 받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회사가 산정해 줍니까?

◇ 김효신 : 원래는 그래야죠. 원래는 그냥 정상적인 루트라고 하면요. 이 연차를 본인의 '사용 시기 지정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수당으로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차는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기에는 다른 비용 발생이 되니까 쉬게 만든다. 어차피 하루씩 쉬는 건 리프레시 효과도 있고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직원과의 관계에서 사용하지 않으려는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촉진 절차 제도’라는 걸 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보기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기간들을 산정해 놨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 박귀빈 : 잠시만요, 일단 ‘연차 사용 촉진제’가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근로자가 남은 연차를 빨리 기한 내에 쓸 수 있도록 회사가 "빨리 연차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 김효신 : 그렇죠. 촉진을 시키는 거예요.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쓰실래요?" 먼저 사용 계획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용계획서를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기 2개월 전에, 연차 사용 언제 사용할지 제출 안 해 주셨으니까 회사가 "언제, 언제 쓰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날 무조건 쓰세요."라고 통보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그날 쓰셔야 돼요. 쓰지 않으시면 수당으로 못 받으세요.

◆ 박귀빈 : 사용 촉진제가 회사의 권리네요? 회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 안 쓰고 수당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사는 그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윗세대들이나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 연가 보상’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받으시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으셨어요. 그런데 연차휴가 제도라는 게 취지 자체가 노동의 재생산의 달성, 그다음에 리프레시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하는 기간 내에 연차수당을 받는 권리가 우선되는 게 아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권리가 우선되는 거죠.

◆ 박귀빈 : 원래의 법에서 정한 취지가 그거니까?

◇ 김효신 : 왜냐하면 그래서 연차 사용의 시기 지정권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당으로 받겠습니다’ 하면 시기 지정권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래서 본인이 회사가 통보까지 했잖아요, 아까 2차 서면까지 했습니다. 서면으로 통보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못 썼어요. 그럼 그거는 수당 못 받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 김효신 :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애매한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정말 자기가 쓰라고 했는데도, 뭔가 회사가 뜯어말렸는데도 나와서 ‘그러면 나는 수당 안 받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까지 펼쳐지면 그분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지금의 이런 사례에서 보면 결국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정말 연차수당을 안 주기 위한 조치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조치를 해야 되냐의 이런 사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노동부는 '노무수령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 박귀빈 : 그게 뭔가요?

◇ 김효신 : 이 ‘노무수령 거부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2차 통보에 의해서 회사가 한 10월 5일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통보하고 이분이 그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면 모니터 앞에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붙여놔야 돼요.

◆ 박귀빈 : 회사가 ‘당신이 일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김효신 : 그렇죠. ‘누구누구 님, 오늘은 연차휴가일입니다. 노무 수령을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도 일을 하신다고 하면 연차수당이 없는 거예요.

◆ 박귀빈 : 만약에 예를 들어 그 노무 수령 거부하는 그거를 안 붙였어요, 그러면 수당 줘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그거를 이 근로자와 회사 간의 관계를 뭔가 애매모호한 관계를 회사가 이용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더 확실하게 노무수령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하고 이분이 일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 이후에도 이분이 계속 직원이 그냥 ‘알겠고, 나 연차수당 안 받을 테니까 일하고 이거 끝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죠. 팀에서, 하부 조직 단위에서 연차일인 줄 알면서도 은근슬쩍 나오면 돌아가라는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일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나중에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권 행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당을 청구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지금 일련에 일어나는, 설명해 주신 이런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없어요? 없는 거예요?

◇ 김효신 : 안 나가시는 거죠. 지정을 당하셨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셔야 되는 거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차를, 법적인 법정휴가로 해놓은 그 취지는 '쉬어라'. 쉬는 거다. 연차의 의미 개념 자체가 태생적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든 휴가다, 그게 중요한 거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에 대한, 지금 대기업이나 중견 규모 이상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 중소규모 단위로 내려오면 휴일이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연차휴가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과 직원 간의 이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회사 사용 촉진부터 해서 연차휴가 관련한 그 부분을 자세히 짚어봤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한 사례를 설명해 주실 게 있네요?

◇ 김효신 : 네, 어떤 사례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근로계약서상에는 1년 단위, 어떤 특정 시점, 뭐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어서 결국에는 365일 근무하면 1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경비 용역의 사례인데, 근로계약서에 3월 1일로 적혀 있으면 그 전날 2월 28일 오후에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근로로 인정돼서 15일이 발생하고 그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 전날 나온 거는 '인수인계 기간'이라고 이 회사가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 인수인계 기간에 근로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판단이었거든요. 어떠냐 하면 그 전날 마무리되는 직원들한테 인수인계도 받았지만, 이분들이 회사에서 유니폼을 착용하고 지시를 받아서 오후에는 정식으로 근무했을 만한 사정들이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일 근무를 했더라도 입사일, ‘일’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전날로부터 최초 근로일로 시작해서 1년을 하면 366일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15일의 연차수당을 퇴사하신 분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판정이 된 거예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정식 근무 시작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있겠죠? 그날부터 나오면 사실 1년 연차 15개, 그게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 김효신 : 맞아요.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면 연차가 15일이 발생 안 하지만, 366일째에 근로가 있다고 확정되면 15일이 발생하고 못 쓰면 그게 수당으로 변동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래서 그 전날에 인수인계의 목적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분 입장에서는 제대로 근무 지시도 받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휘도 받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날부터 근무 시작이라고 아예 법적으로 판단이 나는 바람에 이분은 366일 근무를 하면서 그 하루 때문에 1년 치 연차가 생겼고, 그걸 못 쓰고 지나간 거니까 수당으로 다 받았다는 얘기네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회사가 인수인계, 오리엔테이션으로 할 만큼만 했어야 되는데 아까 유니폼도 지급해서 유니폼도 착용하게 하고, 지시받아서 뭔가 어디 어디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들은 1년 단위로 사업자가 바뀔 때, 용역업체가 바뀔 때 이런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펼쳐지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날은 정말 나와서 잠깐 OT,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이 알림 사항만 해야 되는 거지, 마치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이분들하고 같이 근무하게 하면서 뭔가 일지 작성법,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장기간 오후 내내 하다 보면 당연히 이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순수하게 인수인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만 했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 그 차이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그러면 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결국에는 여기에서 판례에서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면 안 돼요. 유니폼을 착용하게 했다, 그다음에 지시를 받아 정식으로 업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는 그날은 근무일이 아니니까 그냥 교육으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를 단순하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뭔가 매뉴얼 같은 거나 아니면 A4 용지에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 나눠주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출근해 주십시오.’라는 이 정도만 하셔야죠. 그런데 마치 그전에 앞에 그만두실 분하고 같이 앉아서 뭔가 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뭔가 현장에도 가보게 하고 이런 거는 지양하셔야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실무에서 가장 궁금해 할 사항이 이겁니다.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는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 김효신 : 사실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하고 다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 퇴사 전 3개월의 급여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차수당이라는 거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요. 항상 사용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차 미사용 수당도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요. 그게 ‘3년’입니다. 1년의 사용 기간이 지나고 그때 수당을 바로 다음 달 급여일에 받으셨어야 되는데, 못 받으셨으면 그때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못 받으시니까 이거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포괄임금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월급에 다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처리되죠?

◇ 김효신 : 사실 포괄임금제는 여러 수당을 합산해서 월급이나 일당으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하긴 하지만 연차수당까지 포괄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대신에 이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법정 수당액보다 적으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하나의 사례에서 하급심인 고등법원에서는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면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포괄임금제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였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것 자체가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그 수당은 법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정리하면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포함하더라도 법정 기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 제도 오남용 지도 지침'이라는 걸 배포했는데요. 거기서도 오남용 사례로 판단하지는 않고요. 이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걸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귀빈 : 만약에 연차수당을 못 받은 분이 계시면 이건 어떤 절차로 대응을 하면 될까요?

◇ 김효신 : 사실 연차수당을 줘야 된다는 걸 회사한테 먼저 알려서 조금 회사 내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노동부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자이시다 보면 익명 신고란을 이용하시거나, 퇴사하셨다고 하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결국에는 내 연차 발생 일수와 내가 사용한 일수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는 발생 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면 연도별로 몇 개인지 나오는 거니까 이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마는, 사용 일수를 본인이 명확하게 아시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미사용 일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아까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시행했는데도 형식적으로만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연차를 사용한 걸로 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수당을 청구하실 때는요. 그때는 그날 출근해서 근무했었다는 입증 자료들을 구비해 주셔야 돼요. 업무를 한 내용들이나, 메일을 쓴 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냈거나 그런 기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록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 박귀빈 : 네, 이건 짧게. 회사가 사용 촉진제 아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용 기간 종료 6개월 전, 10일 이내에 통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안 했으면 그냥 연차수당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그냥 말로만 연차 쓰세요, 쓰세요. 했는데 ‘우리는 말했는데 안 썼다, 그 수당 없다.’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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