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재판에 넘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육군 대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차장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오는 10월 2일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홍 전 차장은 12·3 계엄 당시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대령은 불법 계엄인 걸 알면서도 제2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입니다.
홍 전 차장과 조 대령은 이전까지 계엄을 막은 '공로자'로 분류됐지만,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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