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에 관한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베트남 국적 A 씨와 자녀가 낸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A 씨는 베트남 국적 부인과 서울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현행법에 국내 출생 외국인에 관한 등록 규정이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2022년, 법적 미비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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