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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엔 '30km' 제한 해제...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2026.08.27 오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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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대에 따라 제한 속도를 달리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이 확대됩니다.

늦은 밤에도 속도 제한이 적용돼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시간과 대상 도로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들이 한창 등교하는 아침 8시가 되자, 표지판의 숫자가 시속 50km에서 30km로 바뀝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 구간입니다.

통행이 뜸한 늦은 밤까지 시속 30km 제한이 유지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도 이어져 왔습니다.

[김성일 / 서울 신림동 : 50~60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확 밟고….]

최근 5년 동안,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시간제 속도 제한 적용 대상을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 도로까지 확대합니다.

또, 사고가 없었던 심야 시간대에는 주변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 속도를 조정하고, 운영 시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이곳을 포함해 전체의 0.5%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적용 기준을 완화해 이러한 구간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속도 제한 완화에 따른 일부 근심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 한지우 / 대학동]

"아이 낳을 계획이 있고 이 동네에서 키울 계획이 있는데, (제한) 시간에 맞춰서만 애들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는 물론, 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이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신홍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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