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과외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7일) 열린 20대 남성 A 씨의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고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공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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