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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신고 앙심' 보복살인 30대 2심도 사형 구형

2026.08.27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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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오늘(27일) 열린, 30대 남성 A 씨의 보복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허위 민사소송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살인을 계획했다며 사회에 나올 경우 추가 범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내 주소를 파악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법절차를 악용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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